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연령요건 만19세부터 만34세(2003년생~1988년생)까지의 청년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19세가 되지만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2004년 9월 1..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