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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by 김전수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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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자격조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일부 발췌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연령요건

    만19세부터 만34세(2003년생~1988년생)까지의 청년

    •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19세가 되지만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19세가 되지만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불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주택 거주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하면 2천만원 × 0.025 ÷ 12 = 41,667원
    41,667원 + 65만원 = 69만1,667원으로 7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일부를 30%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가구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월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방학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기간(22년 11월 ~ 24년 12월)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 임대차 계약 지원 가능(하단 서류 제출 필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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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own2earthh.com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2.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전원)

    •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소득·재산 신고서(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부채를 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3. 서약서(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함

    4. 임대차계약서(전원)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제출
    - 전대차계약자는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하여)제출

    5. 월세이체 증빙서류(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내역(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대신함

    6.통장사본(전원)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전원)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까지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제출

    8. 기타서류

    • 하단의 구비서류목록 참고하여 제출대상자는 해당 서류 구비하여 제출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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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목록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44; 지원대상&#44; 소득재산요건&#44; 지급시기&#44;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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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시기

    •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 지급시기 :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2022년 8월 22일 9시부터 2022년 8월 26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9월 6일 9시부터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2년 8월 신청 시 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부터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자가진단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지급시기 자가진단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위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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