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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아파트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중복청약은 가능합니다.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주택단지 내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불가능
같은 주택단지 내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불가능
같은 주택단지 내 특별공급 + 일반공급은 가능 →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일반공급은 무효처리)
ex) 1순위 + 2순위 중복청약은 모두 일반공급이므로 중복청약 불가능합니다.
ex)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모두 특별공급이므로 중복청약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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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서로 다른 아파트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택단지 내 특별 + 특별, 특별 + 일반, 일반 + 일반 모두 불가능합니다.
즉,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그 중 한 단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곳을 인정하고, 나중에 당첨된 곳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 부적격이므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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