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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층간소음 방지매트 소음저감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by 김전수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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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층간소음 방지매트 소음저감매트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강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목요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구축 단지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

    • 층간소음 저감 성응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입니다.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과 분쟁 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 이웃사이센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33040 기타로 인한 소음 2022-08-20 입주민 유*숙 대기 33039 망치소리로 인한 소음 2022-08-20 입주민 김*선 대기 33038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08-20

    www.noiseinfo.or.kr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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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단지의 층간소음 품질 향상

    1.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

    • 해당 주택 입주민에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층간소음 방지매트 소음저감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성능검사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합니다.
    •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 43dB 이하 → 41dB 이하
    •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
    •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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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닥두께,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

    사후확인 본격 전용 전에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입니

     

     

    220819(조간)_공동주택_층간소음_개선_방안_발표(주택건설공급과).pdf
    0.23MB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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